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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자격증

  •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으로 변경 시행됩니다(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증(VISA) 2021. 2.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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