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
5.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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