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아버지 또는 외국인 어머니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아버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 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어머니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버지를포함의 신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기록)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어머니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 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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