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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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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결정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에는 해당된가고 인정하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결정됩니다.

 

 

 

 행정사사무소 031-85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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