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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신부의 거주 F-2비자 신청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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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거주 목적을 위한 비자

즉 F-2비자를 신청하셔야 우즈베키스탄 신부를 초청하여 한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즈벡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1. 한국에서 초청인이 보낼 서류

가. 초청장(인감날인)

나. 소개자 여권사본, 결혼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증서

다. 신원보증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라.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마. 재정관련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사실확인원

바. 우즈벡 혼인증명서(원본과 사본)

사.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자. 범죄경력증명서

 

2. 우즈벡에서 피초청인이 해야 할 일

가. 사증발급신청서 2매, 사진 2매

나. 혼인 경위서(결혼 소개인 및 전화번호 등 남편을 만나 게 된 경위)

다. 부모님의 여권 사본, 우즈벡 출생 증명서

라. 결혼사진

마. 근무경력 등 혼인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Work book 또는 졸업증명서 등 경력 확인 자료 지참

바. 건강진단서(타슈켄트 국제병원(TASHKENT INTERNATIONAL CLINIC)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영사와 면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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