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거주자격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자
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나.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3회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제9조에 의해 거주 자격이 취소된 자
4.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 1항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강제퇴거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마약, 기타약물
다.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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