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기 이수한 사람은 제출면제,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받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11차 결과 발표일 부터
❍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제도는 기 공지(하이코리아 770번)한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발급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F-2 거주 (0) |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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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0) | 2021.02.01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 (0) | 2021.02.01 |
각국 국제결혼 진행 안내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