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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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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제도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고 체류중인사람은 제외

 

 

□ 요 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 제출서류

❍ (자격변경)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무범죄경력증명서

 

※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내 체류자격변경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 면제

 

❍ (외국인등록) 여권, 여권용 사진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다만, ’14. 9. 1.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기 이수한 사람은 제출면제,코로나19로 인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받음

 

 

□ 시행일 : ’20. 10. 7.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11차 결과 발표일 부터

 

 

□ 참고사항

❍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제도는 기 공지(하이코리아 770번)한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발급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H-2서류 문의 및 중국서류 공증 대행

법무부출입국 업무 대행 기관 

고려행정사 사무소 (양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옆 2층)

대표전화  031-859-1345.010-8533-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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