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세부 방안
ㅇ 상기 대상자 ①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
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출국조치 (다만,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ㅇ 상기 대상자 ②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 부여)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시행 기간 :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안내 (0)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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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취업교육 접수 대행 안내 (0)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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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되다 (0) | 2021.02.01 |
외국국적동포자격변경(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제도 (0) |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