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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되다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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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까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관련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 연합(cis)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가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실행내용을 최종결정하여 재외

동포면 누구나 차별 없이 체류가격신청시 형사미성년자(만 13세이하)와 61세

 

고령동포, 국가유공자 가족을 제외한 동포에 대해 한국어 능력시험 또는 사회

 

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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