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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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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1일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 조건 중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실내건축등이 해당됩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취득이 쉬운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설분야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어 누구나 쉽게 취득가능합니다.

 

건축도장,방수,거푸집 기능사 취득 실기시험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9-1346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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