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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비자는 어떤 비자죠?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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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분들이면 신청가능한 동포방문비자(C-3-8)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포방문비자로 방문한 경우 어떻게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자격이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3-8 동포방문 비자는 중국은 물론 어느나라이든 외국 국적 동포로서 만60세미만인

분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특히 동포방문비자를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하고자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술교육 신청

   동포방문(c-3-8)비자를 발급받은 만 25세이상 55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신청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기술교육 신청

 

- 선방방식은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 www.dongpook.or.kr  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한 후 수강을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확인서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H-2)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와 같이 연계하시면

빠른입국과 취업비자로 전환이 쉬워집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 (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업체) 

대표전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9-1346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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