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청장 (사유서, 보증각서, 신원보증서 포함)- 행정사 작성
2.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 등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3.법인인감등록(또는 개인인감등록)
4.협상 또는 투자 관련서류
5.투자목적 입증서류
6.피초청외국인 여권 사진면 사본(주소, 전화번호, 재직회사명, 직위 등 기재)
※ 모두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시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면 초청과 관련한 체류계획서와 초청계획서 작성 등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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