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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일반상용비자)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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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하다 보면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새로운 계약이나

상담,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바이어(buyer)가 한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한국을 방문하게 될 외국인에게는 단기상용비자(C-3-4)가 발급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90일이내이며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는 국가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나 아래를 기준으로 행정사사무소로 의뢰하시면 초청서류 등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1.초청장 (사유서, 보증각서, 신원보증서 포함)- 행정사 작성

 

2.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 등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3.법인인감등록(또는 개인인감등록)

 

4.협상 또는 투자 관련서류

 

5.투자목적 입증서류

 

6.피초청외국인 여권 사진면 사본(주소, 전화번호, 재직회사명, 직위 등 기재)

 

 

※ 모두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시거나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면 초청과 관련한 체류계획서와 초청계획서 작성 등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상용비자(C-3-4)전문 상담 ★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대행업체)

대표전화  031-859-1345(담당행정사 010-8533-2467)

위    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옆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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