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기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FTA등에 한함(인도,칠레)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신청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해당 영사관에서 합니다.
신청하신 비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승인되며 비자를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인(비자를 원하시는 분)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재외공관에서 심사 →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 에서 승인 → 사증부착/교부
※ 우리나라 재외공관중 사증발급권한이 없는 공관도 있는데 그곳은 법무부로 신청서를
넘깁니다.
신청서류로는 해당되는 신청자마다 다릅니다. (가끔 신청서류를 더받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컬러증명사진 1장(규격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으로 프린트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그의 친부 또는 친모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초청사유서
-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친자확인증명서류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전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등)
대한민국에 2회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등)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출생당시에 대한민국국민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자(동포1세)
- 호적등본 · 제적등본 및 호구부
- 신분증 등 신분확인서류
고령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 중국동포(1949.10.1 전출생자), 구소련지역동포(1945.5.15 전출생자), 독립유공자 후손
- 고령동포 : 본인이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 독립유공자 후손 : 훈장증, 유공자증 증빙서류 및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독립·국가 유공자 및 그 친족 등
-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훈장증
- 수여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호구부
- 신분증 등 신분확인서류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취업한 자로서, 무단이탈하지 않고 체류기간내 자진귀국한 자
- 근무사실입증서류
- 호구부
- 신분증 등 신분확인서류)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자
-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친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옛날사진, 장기간 왕래한 사진 등)
-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전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등)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등 상용활동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국내 초청업체와의 거래실적(초청장,수출입면장,계약서,사업추진 의향서,수출입관계서류등
- 국내 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서등)
- 피초청자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 피초청업체의 설립관련서류(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등)
각종 행사 · 회의 참석
-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관련 입증서류 및 소개자료
- 회의개최관련 기관 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결혼식·장례식·출산·장기입원 등 인도적 사유
※ 중국인의 경우 방문취업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동포로 만25세 이하 또는 방문취업 사증 초청인원(3명)
제한 대상자
-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청첩장, 예식장 예약확인서, 사망증명서, 진단서 등
- 친족관계입증서류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전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90일 이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 생략
국내기업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단기상용(C-2)이나 단기종합(C-3) 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산업연수(D-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0) | 2021.02.01 |
---|---|
C-3-4(일반상용비자) (0) | 2021.02.01 |
C-3 (단기방문) 비자는 무엇일까요? (0) | 2021.02.01 |
유학생 체류 관련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0) | 2021.01.31 |
코로나19로 인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0) | 2021.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