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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관련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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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유학생 각종 체류민원 단체 접수 한시적 확대 시행

◦ (대상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모든 대학

◦ (대상 외국인)‘19. 12. 1.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 각 대학은 교육부 및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속 대학 유학생 출입국기록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 민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

◦ (시행 기간)‘20. 2. 24.(월) ~ ‘20. 4. 30.(목) 까지

※ 코로나 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원 1차 대책에 따라 ‘20. 4. 30.(목)까지 유학생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처벌 면제

◦ (신청 절차) 현행 단체접수 방식과 동일하게 실시 (대학이 희망할 경우 대행기관을 이용한 단체접수 허용)

- (대학) 단체접수 대상자 명단 취합 → 당사자 통보(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접촉을 통해 개별 신청 자제

   공지) → 서류 취합 및 단체 접수

- (관할청) 단체 접수 심사 → 결과 통보 → 등록증 교부 및 출국 등 후속조치(외국인등록 신청자에 대해서      는 관할청 담당자가 대학 방문 후 지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교부)

※ 관할청은 유학생이 개별 민원 신청 시 교직원을 통해 단체 접수할 것을 안내하되, 인도적인 사유나 긴급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민원 신청 허용

※ 특히,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중국인 유학생이 개별 방문민원 신청 시 자율 보호조치 기간

   임을 안내하고, 유학생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

 

외국인등록 단체신청 절차

대학

단체

접수

신청

관할청(사무소,출장소)

결과통보

대학

일정통보

관할청(사무소,출장소)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취합

등록

단체 지문등록

계획(일정) 수립*

대학 방문 후

단체 지문등록**

및 등록증 교부

 * 대학은 단체 지문등록 계획(일정) 수립 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과 사전 조율

** 단체 지문등록 및 등록증 교부 대상자는 자율보호조치 기간이 도과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로 제한

 

2.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 단체신청 절차

대학

단체

접수

신청

관할청(사무소,출장소)

결과통보

대학

 

관할청(사무소,출장소)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취합

심사

관할청 방문

(허가) 등록증 교부

(불허) 후속조치 통보

◦ (인센티브) 대학의 단체 접수 시행 부담 감소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해 단체 접수 시 인센티브 제공

- (학위과정)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현행 유학생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 서류 중 일부 서류

  제출 면제(컨설팅대, 비자제한대 제외)

 

<학위과정 유학생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제출 면제 서류>

①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증명서(단체 접수 시 ‘20년 1학기 재학/등록 유학생 명단이 포함된 공문

    제출 시에만 면제)

② 성적증명서

③ 재정입증서류(대학에서 성적 확인 후 C학점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국적불문)

- (어학연수과정) 대학의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허가 기간을 현행‘연수기간+10일’

   에서‘연수기간+30일’로 확대

 

 외국인 유학생 전자 민원 의무화 도입 예정(‘20년 하반기)

◦ (현황) 전자민원 서비스(온라인 접수)를‘12. 3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교직원 인지 부족, 유학생 사용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용률 저조

◦ (계획) 법령정비‧시스템 보완 후 교직원 대상 교육을 거쳐 의무화 추진

◦ (효과) 방문민원 절차 생략으로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유학생 집결로 인한 감염증    확산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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