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유학생 각종 체류민원 단체 접수 한시적 확대 시행
◦ (대상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모든 대학
◦ (대상 외국인)‘19. 12. 1. 이후 중국을 출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 각 대학은 교육부 및 관할 출입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속 대학 유학생 출입국기록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 민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외국인등록
◦ (시행 기간)‘20. 2. 24.(월) ~ ‘20. 4. 30.(목) 까지
※ 코로나 19 관련 외국인 유학생 체류지원 1차 대책에 따라 ‘20. 4. 30.(목)까지 유학생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처벌 면제
◦ (신청 절차) 현행 단체접수 방식과 동일하게 실시 (대학이 희망할 경우 대행기관을 이용한 단체접수 허용)
- (대학) 단체접수 대상자 명단 취합 → 당사자 통보(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접촉을 통해 개별 신청 자제
공지) → 서류 취합 및 단체 접수
- (관할청) 단체 접수 심사 → 결과 통보 → 등록증 교부 및 출국 등 후속조치(외국인등록 신청자에 대해서 는 관할청 담당자가 대학 방문 후 지문 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교부)
※ 관할청은 유학생이 개별 민원 신청 시 교직원을 통해 단체 접수할 것을 안내하되, 인도적인 사유나 긴급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민원 신청 허용
※ 특히,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중국인 유학생이 개별 방문민원 신청 시 자율 보호조치 기간
임을 안내하고, 유학생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
외국인등록 단체신청 절차
대학 |
단체 접수 신청 |
관할청(사무소,출장소) |
결과통보 |
대학 |
일정통보 |
관할청(사무소,출장소) |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취합 |
등록 |
단체 지문등록 계획(일정) 수립* |
대학 방문 후 단체 지문등록** 및 등록증 교부 |
* 대학은 단체 지문등록 계획(일정) 수립 시 관할 청(사무소·출장소)과 사전 조율
** 단체 지문등록 및 등록증 교부 대상자는 자율보호조치 기간이 도과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로 제한
2.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자격변경허가 단체신청 절차
대학 |
단체 접수 신청 |
관할청(사무소,출장소) |
결과통보 |
대학 |
관할청(사무소,출장소) |
|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취합 |
심사 |
관할청 방문 |
(허가) 등록증 교부 (불허) 후속조치 통보 |
◦ (인센티브) 대학의 단체 접수 시행 부담 감소 및 능동적 참여를 위해 단체 접수 시 인센티브 제공
- (학위과정)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현행 유학생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 서류 중 일부 서류
제출 면제(컨설팅대, 비자제한대 제외)
<학위과정 유학생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 제출 면제 서류>
①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증명서(단체 접수 시 ‘20년 1학기 재학/등록 유학생 명단이 포함된 공문
제출 시에만 면제)
② 성적증명서
③ 재정입증서류(대학에서 성적 확인 후 C학점 이상인 경우 제출 면제, 국적불문)
- (어학연수과정) 대학의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시 허가 기간을 현행‘연수기간+10일’
에서‘연수기간+30일’로 확대
외국인 유학생 전자 민원 의무화 도입 예정(‘20년 하반기)
◦ (현황) 전자민원 서비스(온라인 접수)를‘12. 3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교직원 인지 부족, 유학생 사용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용률 저조
◦ (계획) 법령정비‧시스템 보완 후 교직원 대상 교육을 거쳐 의무화 추진
◦ (효과) 방문민원 절차 생략으로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유학생 집결로 인한 감염증 확산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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