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자
• ①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1. 1. 26.)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완전 출국한 사람
• 재입국특례 입국 예정자로 이미 50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 시행일(‘21.1.26.)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 시행일(‘21. 1. 26.)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사람
□ 연장처리 방법
• 위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 조치결과 확인 (‘21. 1. 27.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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