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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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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등 재외동포가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진, 자격증원본, 자격증취득사항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등에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국동포분들의 비자 변경이나 취득 등 문의사항은 고려행정사로 전화주세요.


 

중국서류 공증, 번역, 결혼, 이혼, 입양 중국 현지 진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    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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