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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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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증명사진 1매(3.5cm×4.5cm), 

▶거소신고(신청)서,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한국계 중국인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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