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으로 변경 시행됩니다(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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