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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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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청 방법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H-2-2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

 

※ 신청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배우자(F-6), 난민(F-2-2),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고려행정사사무소로 보내주셔야 할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기타 입증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따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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