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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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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증면제(B-1)

  - 무사증입국(B-2)

  - 단기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단기취업(C-4)

준비서류 : 여권

 

※ 체류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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