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증면제(B-1)
- 무사증입국(B-2)
- 단기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단기취업(C-4)
준비서류 : 여권
※ 체류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0) | 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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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0) | 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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