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1,D22,D23,D24,D25,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유학생(D-2)자격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시스템에 직접입력), 제출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정보 사전입력)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0) | 2021.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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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변경 및 연장 대행안내 (0) | 2021.01.30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0) | 2021.01.30 |
재외동포(F-4)거소 신고자 체류기간연장 (0) | 2021.01.30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