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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란 ?

사증(VISA)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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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란 ?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     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하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자신청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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