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
♧ 대상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간편한 사증, 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을 하게 됩니다.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며 주무부터 추천우수인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등은 5년이 주어집니다.
♣ 직종의 유형
- 전문직종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8개 직종
- 준전문직종 :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8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자격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세계 500대 기업 1년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학사학위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국내 대학 졸업(예정)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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