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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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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 영유아 보육법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학원/교습소/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 교육에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자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일반 서비스업중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중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절 차

  1. 행정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세부적인 사항 파악)

  2. 탄원서, 경위서, 반성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확인 후 구청에 접수합니다. (2부 발송 : 1부 처분청, 1부 상급행정청)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4.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이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발송(답변서에 대한 이의제기 등)

  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사건경위는 행정사 직접 면담이 꼭 필요치 않으며 FAX, 이메일, 우편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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