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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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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업무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정한 행위 (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이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ㅏ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절차

- 행정사와 전화통화

- 관계법령확인, 필요서류 준비

- 행정기관에 제출

 

 

* 허가 거부시 조치

-이의신청, 행정심판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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