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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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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국세, 관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외국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에 의해서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입국전 과거 체류중에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류연장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체류 연장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대행기관")

 

전화번호 031-859-1345  010-8533-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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