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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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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PCR검사, 국제결혼서류, 베트남가족초청, 베트남국제결혼서류대행, 인도가족초청, 재입국허가, 중국가족초청, 캄보디아가족초청, 필리핀가족초청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재입국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끝.

 

 

 

       국제결혼/ 가족초청/ 귀화서류/ 유학비자 상담     

                       법무부지정출입국업무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010-8533-2467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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