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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구제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영업정지 구제

* 영업정지 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파라치 제도에 의해 학원 및 교습소, 영유아 보육법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학원/교습소/개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 교육에 영..

행정심판 2021. 2.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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