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국제결혼 및 투자
2021. 1. 2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