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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및 투자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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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매월 1 · 3주 수요일

- 장 소 :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게제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9.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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