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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목적의 사증(Visa)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국제결혼 및 투자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0. 12.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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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사실혼 제외)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

   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20. 1. 1.(수)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전 상담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준비중이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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