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가능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
에서 제외됩니다.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며 매년 소득기준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힘듭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
(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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