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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투자비자 확실한 투자를 원하십니까!!!

국제결혼 및 투자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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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는 D-8-1(법인에투자), D-8-2(벤처기업투자), D-8-3(개인기업에 투자), D-8-4(기술창업)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D-8-1(법인에투자)- 단독법인설립 가능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요건으로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10이상 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등을 체결할 것입 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상당히 많고 까다로운데요...

1. 주재활동의 경우는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2.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외화반출허가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확인증, 세관신고서 등이 기본서류입니다.

7.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등도 꼭 필요합니다.


D-8 투자비자는 고려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 비자 발급 상담

법무부 지정 출입국관리업무 대행 기관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010-8533-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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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tjy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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