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10이상 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등을 체결할 것입 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상당히 많고 까다로운데요...
1. 주재활동의 경우는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2.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외화반출허가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확인증, 세관신고서 등이 기본서류입니다.
7.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등도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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