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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난민신청절차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거나 난민결정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에는 해당된가고 인정하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 -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 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기간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결정됩니다. 행정..

사증(VISA) 2021. 2. 2. 11:37

난민신청절차

난민신청절차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붙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보호소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비치되어 있음 - 증명사진(3.5x4.5㎝)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 그 밖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사증(VISA) 2021. 2.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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