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족초청 서류 안내
☐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두 서류 모두 (상세) 발행본만 가능 ㅇ주민등록표(등본) ㅇ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
국가별출입국업무/베트남(Vietnam)
2021. 2. 3.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