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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구제

  •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2021.02.04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화성외국인보호소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 기 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1월 11일부터 불가) - 변 경: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 - 시행일: 2021년 1월 11일(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불법체류상담 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 대행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

불법체류 2021. 2. 4. 09:34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 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출입국업무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대표행정사 010-8533-2467 팩 스 번 호 031-859-1346 사무실위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옆 2층

불법체류 2021. 2.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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