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
체류자격
2021. 2. 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