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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주권과 시민권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혼인귀화(간이귀화)서류대행 안내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1.1월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업무범위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 흔히 외국인들이 국적취득을 하기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되는 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제도와 그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권이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장기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걱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27

혼인귀화(간이귀화)서류대행 안내

혼인귀화(간이귀화)서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간이 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단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외국인 본국 신분증 3. 외국인등록증 4. 호구부원본(중국인) 5.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전 한국인 배우자의 제적등본 6.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7

2021.1월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

​출입국 업무 대행/ 귀화, 영주권 서류대행 ​고 려 행 정 사 사 무 소 ​ ​대표전화 031-859-1345, 010-8533-2467 양주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 옆 2층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02

업무범위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

고려행정사 2021. 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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