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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자녀입양

  • 베트남 미성년 자녀 입양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등록은 언제하여야 합니까?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베트남 미성년 자녀 입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만20세 미만)친자녀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한 경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부, 친모 입양동의서(사망시 사망증명서) - 친부, 친모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입양동의서 - 피입양자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 양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원본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이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입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아이가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초청, 결혼, 입양, 이혼, 서류공증 전문 고려행정..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3:27

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한국남편과 결혼한 후 외국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아들을 데려와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특별귀화로 국적취득을 한 경우 그 아이에 대한 복수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3

외국인 등록은 언제하여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C-3비자로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이상 소요되며,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신 경우 대리 수령하여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

체류자격 2021. 1.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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