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베트남 미성년 자녀 입양

국적 및 영주권, 입양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2. 13:27

본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만20세 미만)친자녀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한 경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부, 친모 입양동의서(사망시 사망증명서)

 

- 친부, 친모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입양동의서

 

- 피입양자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 양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원본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이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입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아이가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초청, 결혼, 입양, 이혼, 서류공증 전문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대행기관)

대표전화  031-859-1345

휴대폰     010-8533-2467(행정사)

위    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옆 2층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