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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친지 자녀 입양)

국적 및 영주권, 입양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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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가정 중 자국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자녀라고 하여도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부 또는 계모의 입양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현지에서

입양 동의가 필요할 경우 입양서류를 현지까지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만 부모와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업무지정 대행

 고려 행 정사 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2층(출입국관리사무소 옆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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