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장기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걱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대륙의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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