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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양자녀의 귀화 신청시 준비서류

국적 및 영주권, 입양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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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혼인 귀화하신분들 중에 중국에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을 하고 귀화를 신청합니다.

고려행정사에서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가 되면 입양자녀의 귀화를 진행하여드립니다.

[한국 측 부,모 준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2. 주민등록증 - 부부

[자녀 측 준비 서류]

1. 중국신분증 <연장시> 보건소-결핵검사
2. 여권
3. 호구부
4. 외국인등록증
5. 여권사진(2촌) 1매
7. 중국 親屬關係公證書 (外交部認證)-申請人+父母,  
   출생증명서
8. 범죄경력증명서(공안국발급) - 公證/外交部認證/領事認證   
   (19세이상만)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초청, 결혼, 입양, 이혼, 서류공증 전문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대행기관)
대표전화  031-859-1345
휴대폰     010-8533-2467
위    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옆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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