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천여곳 8만5천여명 대상 불법체류외국인도 대상 ○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거주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
체류자격
2021. 3. 1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