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재외동포비자변경

  •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 2020년 5월 11일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 조건 중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실내건축등이 해당됩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취득이 쉬운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설분야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어 누구나 쉽게 취득가능합니다. 건축도장,방수,거푸집 기능사 취득 실기시험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

사증(VISA) 2021. 2. 1. 12:25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등 재외동포가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진, 자격증원본, 자격증취득사항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등에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국동포분들의 비자 변경이나 취득 등 문의사항은 고려행정사로 전화주세요. 중국서류 공증, 번역, 결혼, 이혼, 입양 중국 현지 진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 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2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