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자격증 취득과 F-4비자 받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조선족 등 재외동포가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진, 자격증원본, 자격증취득사항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F-4(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등에 거주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중국동포분들의 비자 변경이나 취득 등 문의사항은 고려행정사로 전화주세요. 중국서류 공증, 번역, 결혼, 이혼, 입양 중국 현지 진행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위 치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