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2021.02.0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비자 만기 외국인 출국유예연장 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
체류자격 2021. 2. 5. 16:30
한국으로 가족방문, 여행, 취업, 유학 등의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출국유예연장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여권과 체류지만 알려주시면 출국유예 신청해 드립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