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출입국업무

  • 한눈에 볼수있는 사증발급절차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F-4)거소 신고자 체류기간연장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한눈에 볼수있는 사증발급절차

사증(VISA) 2021. 1. 31. 16:37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안내

유학생(D21,D22,D23,D24,D25,D26) 및 어학연수생(D41)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민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은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가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처리 ​ 유학생(D-2)자격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서(시스템에 직접입력), 제출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정보 사전입력)

체류자격 2021. 1. 30. 10:02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안내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사증면제(B-1) - 무사증입국(B-2) - 단기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종합(C-3) - 단기취업(C-4) ​ 준비서류 : 여권 ※ 체류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09:58

재외동포(F-4)거소 신고자 체류기간연장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민원으로 신청시는 체류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3일이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입니다.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 동포는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의 경우는 추가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체류자격 2021. 1. 30. 09:55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