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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자녀입양

  • 베트남 미성년 자녀 입양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베트남 미성년 자녀 입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만20세 미만)친자녀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한 경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부, 친모 입양동의서(사망시 사망증명서) - 친부, 친모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입양동의서 - 피입양자 신분증 원본 - 피입양자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 양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원본 저희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이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입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아이가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 등 초청, 결혼, 입양, 이혼, 서류공증 전문 고려행정..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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