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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계절근로 취업허가제도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2021.04.27 by 고려행정사사무소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체류자격 2021. 4.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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